[의료법 제21조], 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], [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]에 의거하여
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, 발급은 불가능합니다.
1. 환자가 본인이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.
-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.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했을 경우.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3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.
①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
-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
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※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 내원 시 발급 가능합니다.(미성년, 의식불명자 제외)
퇴원 시 필요한 서류(진단서 등)는 미리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